른 회사를 ‘들러리’로 세워 허위 입찰에 나서도록 만들기도 했다.1심 재판부는 A 씨가 대납받은 차량 리스비 등을 모두 뇌물 수뢰액으로 인정했다.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“리스료를 편취했다고 보기 위해선 자동차 자체를 취득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.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을 A 씨가 사용하게 된 경위를 보면 자동차를 ‘줬다’고 볼 정황은 없다”며 “리스료
하진 않지만, 그것을 일정 부분, 혹은 상당 부분 자초한 저널리즘의 부재에 대해선 매스미디어에 속해있는 누구든 부정할 수 없다"고 밝혔다.
나 다른 회사의 입찰 여부를 알려줬다. B 씨 회사가 수의계약을 딸 수 있도록 다른 회사를 ‘들러리’로 세워 허위 입찰에 나서도록 만들기도 했다.1심 재판부는 A 씨가 대납받은 차량 리스비 등을 모두 뇌물 수뢰액으로 인정했다.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“리스료를 편취했다고 보기 위해선 자동차 자체를 취득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.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을